교통사고 차사고 접촉사고.. 보험사 합의가 어렵네요...
오토바이 자동차 교통사고 차사고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과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지쳐만 갑니다. 결국 일반인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자신들의 약관 내용 주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해금액이 적다면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쳤거나 차량 오토바이 수리비도 상당히 나왔다면 제3자인 전문가 변호사를 통해 보험사 합의부터 소송까지 일임하시는 것이 스트레스며 일처리에 있어서 훨씬 이득입니다.
과실비율?
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과실비율입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은 도로의 사정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대로 주행하는 차량, 직진 주행 차량이 우선주행권이 있어 과실이 없거나 적게 잡힙니다. 아래 표는 금융당국에서 참고용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비보호좌회전 과실비율에 대한 것입니다.(소송에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녹색신호 직진차량에 과실이 없고, 녹색신호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입거나 다쳤다면?
장애를 입거나 다쳤다면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앓게 되는 허리디스크 목디스크의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손해만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 치료비는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장해는 법원이 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데 그 비용은 40만원정도 소요되고 지정일에 병원에 가서 일반 진료처럼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DB손해보험출신 변호사!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담당하신 변호사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소송까지 전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