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1. 관리사무소에 연락!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누수의 원인을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누수원인을 확인한 후 서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세대에서 누수업체를 불러서 각 견적을 받아본 후 서로 금액 합의를 보아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STEP2. 내용증명은 선택사항
윗집이나 기타 누수원인이 있는 쪽에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말로 할 것을 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녹취 카톡 문자로도 충분합니다.
STEP3. 보험사에 연락!
누수원인을 제공한 세대에서 보험이 들어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면 충분합니다. 서로 얼굴붉힐 일이 없습니다. 누수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 직원이 방문하게 되고 관리사무소의 관리일지를 토대로 전부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여 수선하면 됩니다.
STEP4. 대화가 안된다면 민사소송!
누수원인이 명백함에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신속히 민사소송 누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진행해야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누수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돈을 안주면 통장압류를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누수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누수소송을 진행하면 법원 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300-500만원정도 소요되며 승소시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의뢰시 상대통장압류까지!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의뢰시 상대통장압류까지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