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뭐죠?
민사소송법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풀어서 말하면 지급명령은 돈달라는 소송을 재판없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법원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면 무효화되어 다시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했다가는 시간과 돈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신용조회 후 통장압류!
[신용조회]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상대방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즉, 주거래은행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통장압류를 진행하시면 상대방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조회는 4일이내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표는 신용조회 결과입니다. 신용조회 필요서류는 지급명령 사진만 보내주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지급명령을 받은후 통장압류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조회를 해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장압류는 2-3주정도 소요되며, 법원에 납부할 비용은 대개 10만원 내외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통장압류를 성공한 사례입니다. 통장압류 필요서류는 지급명령사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의뢰시 통장압류까지 한번에!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의뢰시 통장압류까지 한번에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