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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통장압류까지 신속하게.. 비용 기간 절차 안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전세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집주인이 각서를 써준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먼저 퇴거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절대 집주인의 각서를 믿고 퇴거를 하면 안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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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대개는 6-12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하면 집주인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통장압류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진행하는데 2-3주정도 소요됩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상대방 예금잔액을 내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서 상대방 예금을 내가 직접 빼내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장에 돈이 없다면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서 매수자가 대금을 내면 그 돈으로 세입자가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경매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실제 승소한 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세입자를 위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고 임대인 통장을 압류하여 돈을 전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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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의뢰시 추가수임료 없이 통장압류까지 전부다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