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골절 디스크 마비 절단...
교통사고 차사고 접촉사고로 골절 디스크 마비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내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돈을 깎으려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합의가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경미하면 보험사의견대로 해도 되지만 다쳤다면 반드시 1원 한푼까지 내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전부 받아내야 합니다.
골절 디스크 마비 절단 의 경우 합의금?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각 신체 부위에 따라 장애인정이 다릅니다. 장애 몇등급의 이야기가 아니고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출의 근거가 되는 장애를 말합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11.5% 한시 3년이라는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 결과를 받게 되면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도 일실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비와 위자료는 별도로 또 청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정답이 없습니다. 도로의 사정, 운전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른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은 큰 도로 주행이 우선시 되고(과실이 없고), 끼어드는 차량보다 직진 주행차량이 우선된다(과실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빙판길 빗길에는 과실비율이 5-10%정도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상악화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 사고인데요. 금융당국의 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보시면 됩니다.(소송에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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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소송까지 전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