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 안내고 안나가요
세입자가 안나갈때 또 세입자가 월세 안 낼때 임대인의 고충은 커집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보증금 마저 월세로 차감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오롯이 임대인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송만 하더라도 6-1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또 공실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명소소송 진행만이 해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기간 수임료!!
[절차 및 기간]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6-12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명도소송은 (1)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2) 상대방이 소장받은 후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잡히고 (4)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수임료]
명도소송의 경우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소송진행을 하되 법원 출석을 의뢰인께서 직접하는 경우 140만원에 진행이 가능하고, 변호사님께 일체를 일임하시면 290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사전문! 형사전문!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