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은 대개 법적으로
일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릴 때
사용됩니다
계약해지, 임대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통지 등
수많은 법적인 내용을
내용증명이라는 형식으로
보냅니다
일정한 내용을 기재해
같은 내용으로 3부를 마련한 다음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우편배송과 달리
해당 작성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작성법 은
법률요건과 그 해당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사유를 적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참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비용 을 저렴하게
(1 5 만 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선문의 요망)
또한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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