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소액임대보증금 소액임대차보증금의 경매 최우선 변제 범위는? 부동산소송변호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받을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며

잠을 제대로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보증금이 작은 경우

#소액임대보증금 #소액임대차보증금

특별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빼곡히 기재된 법률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소액임차인

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근저당권이고 뭐고 일단 소액임차인이면

우선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 라 합니다

만약 서울지역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가 보증금 8천짜리 전세를 산다면

오피스텔 건물이 #경매 넘어간 경우

A씨는 일단 보증금 8천만원 중

3700만원은 무슨일이 있어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전세금이 1억 1천만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많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즉 서울의 오피스텔 건물 시세가 10억이고

보증금 1억원의 세입자가 8명인 경우에

위 건물이 경매로 5억에 낙찰되었다고 하면

ㅇ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1억 X 8명= 8억

ㅇ건물의 낙찰금액= 5억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8억)이

건물 낙찰금액의 1/2(2.5억)보다 크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건물 낙찰금액의 1/2까지만

보증금으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 보호하는 금액에 제한을 둔것이죠

즉, 건물의 낙찰금액의 절반인 2.5억에서

8명의 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금액인

37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8명 X 3700만원 = 2.96억으로

건물의 낙찰대금의 1/2인 2.5억보다 크죠

즉 받을 돈이 줄 수 있는 돈 보다 많다는 거죠

그헐기 때문에 결국 세입자 모두에게

3700만원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건물 낙찰대금의 1/2인 2.5억을

소액임차인 8명에게 공평하게 배분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도록 합니다

결국 소액임차인 개인은 각각

2.5억 / 8명 = 31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타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홈페이지 안내

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