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받을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며
잠을 제대로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보증금이 작은 경우
특별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빼곡히 기재된 법률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소액임차인 은
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근저당권이고 뭐고 일단 소액임차인이면
우선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 라 합니다
만약 서울지역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가 보증금 8천짜리 전세를 산다면
오피스텔 건물이 #경매 넘어간 경우
A씨는 일단 보증금 8천만원 중
3700만원은 무슨일이 있어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전세금이 1억 1천만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많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즉 서울의 오피스텔 건물 시세가 10억이고
보증금 1억원의 세입자가 8명인 경우에
위 건물이 경매로 5억에 낙찰되었다고 하면
ㅇ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1억 X 8명= 8억
ㅇ건물의 낙찰금액= 5억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8억)이
건물 낙찰금액의 1/2(2.5억)보다 크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건물 낙찰금액의 1/2까지만
보증금으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 보호하는 금액에 제한을 둔것이죠
즉, 건물의 낙찰금액의 절반인 2.5억에서
8명의 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금액인
37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8명 X 3700만원 = 2.96억으로
건물의 낙찰대금의 1/2인 2.5억보다 크죠
즉 받을 돈이 줄 수 있는 돈 보다 많다는 거죠
그헐기 때문에 결국 세입자 모두에게
3700만원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건물 낙찰대금의 1/2인 2.5억을
소액임차인 8명에게 공평하게 배분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도록 합니다
결국 소액임차인 개인은 각각
2.5억 / 8명 = 31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타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홈페이지 안내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용증명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 작성법 , 비용 (0) | 2020.06.23 |
---|---|
소액사건 소액소송 변호사비용 , 채무자 재산 신용 확인방법은 뭘까요? 신용조사 신용조회 (0) | 2020.06.23 |
인테리어공사비를 못받은 경우 , 못받은 인테리어공사비 소송비용 , 민사소송 변호사 (0) | 2020.06.23 |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작성방법과 비용을 알아봅시다 (0) | 2020.06.23 |
못받은 납품대금 못받은 물품대금 받는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0) | 202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