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외국인에게 빌려준돈 투자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면 민사소송을..

 

외국인에게 투자목적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성격을 띠고 있거나 애초부터 사기

목적으로 다가온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목적 등으로

입금한 내돈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일단

가해자인 외국인의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서

상대방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몰래 출국을

하더라도 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 국내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직 국내에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고 나아가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려

강제로 '추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연루된

대여금이나 투자금 또는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사무실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민사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이고

동시에 통장을 묶어 놓아 다행히 돈을

전부 찾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