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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못받은 돈 떼인돈 고소 민사소송에 대해...

 

친구고 가족이고 지인이고 믿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어렵다 갚을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등 여러 변명만 늘어놓는 채무자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채권자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합의로 해결되도록 기다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되는 결과는 채무자의

잠적과 떼인 돈밖에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경우 결국 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하지만

담당 경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얘기만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

대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를

고소하는 경우에도 법률 쟁점을 명확히

한 후 법률 요건에 맞게 고소를 진행해야

비로소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사건 역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민사사건은 내돈을

받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상대방의 통장이나

재산을 가압류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진행해야

민사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돈을 찾기 위해서는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빠르게 진행하신 후 상대방 재산을

묶어 놓는 가압류도 즉시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타 문의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이메일 카톡 팩스로

증거자료를 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 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