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을 하게 된 후 승소를
했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돈을
지급해야겠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았다면
바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통장을
묶어 놓는 것을 압류라고 하고 판결
받기 전에 상대방 통장을 묶어
놓는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법원에 일정금액을
맡겨 놔야 합니다 이를 공탁금이라
하는데요 대개 내가 청구한 금액의
20% 정도를 법원에 입금시켜놓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맡겨 놓아야
합니다 물론 판결을 받으면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는 판결문을 이미 받은
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금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품대금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승소를
했다면 바로 상대방 통장을 압류해야
합니다
압류를 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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