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외도의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큽니다 결국 외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소송을 무작정 해서는 안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와 상대방과의
문자내역, 대화내용, 카드사용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차량의
이동경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서로 성관계를 하는
사진이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인데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정도의
증거가 아니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본인이
어떤 증거가 중요하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증거의 중요도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 추가로 필요한 증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있는 손해배상은 1500만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발견하셨다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 가압류비용과 절차에 대해.. (0) | 2021.07.28 |
---|---|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견적과 비용 (0) | 2021.07.27 |
물품대금소송 통장압류 가압류비용 절차에 대해... (0) | 2021.07.26 |
준공지연으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1.07.25 |
남자친구 빌려준돈 받는법에 대해... (0) | 2021.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