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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빌린돈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

 

돈거래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믿고 빌려준 돈인데 채무자가 나몰라라

하면 정말 앞이 캄캄해 집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입장은 늘 한결

같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줄건데

지금 사정이 어렵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결국 기다리단 채권자는 채무자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대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빌린 돈을 안갚으면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경찰수사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빌린돈을 못받으면 당연히 사기꾼이라

생각하지만 법으로 사기죄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은 좀더 전문적이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후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해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채무자는 더욱 더

의기양양해질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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