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빙자해서 상대방과 잠자리를
가졌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나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 하여 현재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전제하에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한 후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돈도 갚지 않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으신 분 중에서도
결혼을 전제로 자신의 명의를 비롯해
엄마의 돈까지 빌려주었는데
결국 돈도 안갚고 결혼얘기도
사기였다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기다려주었지만 결국은 참다참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렇듯 연인간의 결혼문제와 돈문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무턱대고 상대방이 나쁜 놈이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기죄의 요건에 맞추어 증거자료도
충분히 마련한 후 고소를 진행해야
비로소 상대방을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민사소송도
무턱대고 청구하시면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관련자료를 구하신 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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