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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혼인빙자사기 결혼사기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한다면...

 

혼인을 빙자해서 상대방과 잠자리를

가졌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나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 하여 현재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전제하에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한 후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돈도 갚지 않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으신 분 중에서도

결혼을 전제로 자신의 명의를 비롯해

엄마의 돈까지 빌려주었는데

결국 돈도 안갚고 결혼얘기도

사기였다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기다려주었지만 결국은 참다참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렇듯 연인간의 결혼문제와 돈문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무턱대고 상대방이 나쁜 놈이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기죄의 요건에 맞추어 증거자료도

충분히 마련한 후 고소를 진행해야

비로소 상대방을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민사소송도

무턱대고 청구하시면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관련자료를 구하신 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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