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는 어려가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성격차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사유를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민법의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위 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꼭 간통행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보이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없이 몇년간 가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위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위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말 그대로
생사불명의 기간이 3년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이 성립된 후 배우자가
살아서 나타나도 이혼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위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혼사유인데요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해 가사를
팽개치거나 반복적인 범죄행위
도박 등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가
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많은 법적 분쟁 및
쟁점이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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