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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이혼사유...

이혼사유는 어려가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성격차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사유를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민법의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꼭 간통행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보이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없이 몇년간 가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말 그대로

생사불명의 기간이 3년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이 성립된 후 배우자가

살아서 나타나도 이혼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혼사유인데요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해 가사를

팽개치거나 반복적인 범죄행위

도박 등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가

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많은 법적 분쟁 및

쟁점이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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