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영업정지 행정심판 35만원

수능이 끝난 후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수험생들이

술집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신고가 있다면 바로

단속이 나오고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대개

2개월입니다 그런데 2개월이면

자영업자에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어떤 것이

더 나을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 음주의 경우

과징금으로 해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청소년의 출입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달라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가볍게 생각하시고

혼자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사를

방문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엄연히

법적제도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행정심판진행을

35만원에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선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0) 2021.12.06
계약금반환 청구하는 절차  (0) 2021.12.05
이혼 양육비에 대해  (0) 2021.12.02
이혼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이혼사유...  (0) 2021.12.01
이혼서류 양식...  (0)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