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누수손해는
누수로 못쓰게 된 가전제품, 책 등
가재도구비용, 수선비용, 들뜬 벽지비용
누수탐지비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감정은 법원에 속한감정인(교수, 기술사 등)이
해당 현장을 방문한 후 누수의 원인과
그 피해액을 자세히 검토한 후 감정결과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판사는 이 감정결과서를 바탕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대개 감정결과대로 손해액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소송진행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장접수부터
감정까지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간혹 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장기간이고
누수원인제공자가 누수원인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려고 했거나 기타 욕설을 하는등
일반 상식적인 행동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위자료1000만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누수소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감정절차 및
판결이후 압류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유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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