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명확히 누수원인을 판단하려면
누수탐지기사를 부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 집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사리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탐지기사를
불러도 누수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후 법원에 누수원인에 대해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정절차는 법원 소속의
교수 또는 기술사들이 누수 현장에 방문해
누수의 원인을 밝히고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면
판사는 감정결과서를 기준으로 누수원인과
누수손해액을 판별하게 됩니다
누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절차 하나하나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대충 진행한다면 누수 피해자가 결국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누수소송 진행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수소송 이후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통장 압류 등 추가 절차도
추가 수임료 없이 원스톱으로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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