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얼마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아래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①허위사실에 기한 행위 ②특정인을 모함해
그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유지를 방해한 경우
③전파성・인지도 등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음해한 경우에는
특별히 손해배상액을 가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은 5000만원이며
위와 같이 특별한 위법사유가 있으면
1억원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간단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에서 살펴본
특별한 위법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더욱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제기부터
판결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통장 가압류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 유선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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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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