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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사대금 압류를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압류 출자증권압류로..

공사대금 압류의 경우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많고
또 이를 해결하려는 변호사들의 치열한 두뇌
다툼이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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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또는 부동산에 압류를 하는 등의 절차를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면 그 다음단계는
바로 건설공제조합에 들어가 있는 증권, 출자금을
압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채무자회사의 상황을 잘알고 있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비로소
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넣어 둔 출자증권 또는 출자금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위 증권 또는
출자금을 직접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법원의 결정문은 출자증권을 압류하여 
채무자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건설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소송 뿐만 아니라 압류까지 
원스톱으로 추가 수임료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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