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성립하고
공소시효기간 내에 수사가 진행되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소시효기간
도과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완료한때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는데요 진실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5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 7년입니다
즉 명예훼손발언을 한 지 5년 또는 7년이
경과되도록 수사진행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더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위 기간이 도과하여 고소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즉 고소권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상대방을 지칭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상반된 판결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어설픈 대처로 상대방에게
무혐의처분결과가 나온다면 가해자가
오히려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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