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대개는 공소시효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가해자가 5년 동안 고소를
당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고소를 해야 비로소 수사가
진행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고소기간은
공소시효 기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공소기각판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범인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범인을 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막연히 범인을 알거나 범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고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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