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은 언제까지 청구?]
물품대금을 못받았은 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채권이 사라집니다
받을 돈이 사라진다니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실제 법이 그렇습니다 물론
3년 내에 소송을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됩니다
[사업자가 챙겨야 하는 서류]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물품대금이 얼마고 얼마를 안갚았다는
문자나 녹음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자료만 있으면 바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자나 녹음 대신
직접 보낸 내용증명도 가능합니다
[실제 물품대금을 받은 사례]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소송에서부터
압류까지 원스톱으로 추가비용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문자내용은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압류까지 해서 의뢰인이 돈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민사소송 외국인 채권압류추심은 문정동변호사와! (0) | 2022.05.12 |
---|---|
채권추심업체와 변호사사무실의 채무자재산조사... (0) | 2022.05.11 |
소액심판청구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은 문정동변호사와! (0) | 2022.05.07 |
소액재판 변호사비용은 문정동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0) | 2022.05.02 |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지만 피고가 승소한 사건..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