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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권추심업체와 변호사사무실의 채무자재산조사...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수많은 추심업체들이 돈을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채권추심업체들은 과다한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실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절차]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서 채무자의

통장이나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채무자의 돈을 빼내오기 위해서는

일단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사는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저희 변호사실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압류진행시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비용은 15만원입니다

재산조회결과는 2-3일 내에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후에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재산조회 결과?]

재산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목록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저희 변호사실은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어디서나 진행이

가능하고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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