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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속소송비용 상속법률상담 상속재산분할은 문정동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합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빚도 상속을 합니다
만약 빚이 부동산과 예금보다 많다면
자녀들 즉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으면 손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속재산에서 빚보다 더 많은
플러스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명이라면 그 중 장남은 부모님으로
부터 더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받은 재산을
현재 시점에 다시 판단하여 공평하게,
간단히 말해 1/n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상속인이 받을 몫?]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는
0.5를 가산하기 때문에 상속비율은
어머니:자녀1:자녀2=1.5:1:1입니다
즉 어머니 3/7, 자녀들은 각각 2/7씩
재산을 가져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기 재산 즉 상속재산이 2.8억이라면
어머니는 1억2천만원, 자녀들은 각자
8천만원씩 받게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빼돌렸다면?]

만약 장남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였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장남을 상대로 처분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에선
유류분청구라고 합니다

 

  

 

 

 

 [외국인,미국시민권자도 한국법원?]

만약 자녀중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기타 외국인이 되었더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국분이라면 우리나라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상속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굳이 한국에 방문안하셔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전문 변호사실]

저희는 상속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계신 경우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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