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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떼인돈고소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소송비용은 문정동변호사와!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면
결국 사람잃고 돈도 잃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잃더라도 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적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떼인돈 고소를 진행?>

떼인돈관련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게
저 채무자(돈갚을사람)가 사기를 쳤다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사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법 용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사기는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빌린 경우 또는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빌린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어설프게 고소했다가는 상대방 무혐의?>

무조건 억울한 마음에 나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결국 수사관으로부터 듣는 말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말뿐입니다
수사관이 판단할 때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떼인돈
빌려준돈 못받은돈 관련한 사기 고소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과 압류를 해서 실제 돈받은 사례>

한편, 사기로 고소해서 상대방이 혐의가 인정되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결국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돈갚을사람)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된 채무자의 예금통장에서 바로 돈을
빼내올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의뢰인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압류를 해서 실제 2600만원 가량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가압류비용? 채무자재산조사비용?>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추가 수임료 없이 가압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재산조회는
15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으며 3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소송도 가능하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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