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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헤어진남친 여친을 상대로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고소와 민사소송?

주거침입은 말그래도 거주하는 공간에
타인이 동의없이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동의가 있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은 절도가 강도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나 요새는
헤어진 연인간 서로 앙심을 품고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상대의
물품을 절도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인관계에 있을 때야 이런 행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용서될 수
있지만 일단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도
못한 것이 연인관계입니다



헤어진 남친의 바람 현장을 찾기 위해
또는 집에 둔 내 물건을 찾거나 내가 준
선물을 뺏어오기 위해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연인이었을 때는 집에 방문하는게 좋을 수
있지만 헤어진 후에 불쑥 찾아오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안겨줄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진행시
추가수임료 없이 가압류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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