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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가명도소송

코로나 사태 이후 상가 임대차계약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제때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께서 수소문 한 끝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 보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상대방은 그다지 위압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세입자는 제때 나가지 않고

임대인에게 요새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며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상가명도소송 기간은

대개 6개월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를 제때 비우지 않고

세입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 은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