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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누수 대처법

장마철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누수 문제입니다

특히 아랫 가게의 경우 천장에 물이 고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개는 건물주가 #누수공사 를 해주는데

누수탐지를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나중에 또 #상가누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입니다

그 기간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욱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영업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누수 가 발생했다면 세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먼저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건물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대부분은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는 것이

안전하긴 합니다

(아래 주소 참조)

https://m.blog.naver.com/lawyer-han/221991293322

 

그러나 간단한 공사가 아니라면

세입자 입장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계약#해지 하고

#영업손실 까지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임대종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권리금 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때까지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으니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