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새는 어플로 전동킥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킥보드 반납도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어서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아직까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라는 인식이
자리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쉽사리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을 탔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전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종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전동킥보드를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다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행이 벌금형으로 끝나긴 했지만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와 동일하게
판단되는 점을 항시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발이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비로소
형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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