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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기간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안내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대개는 재산분할소송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후 다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이혼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2년이 도과한다면

소송을 할 수없게 됩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도과하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이혼재산분할은 이혼후

2년내에, 위자료는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은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

입니다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에

수령할 수 있는 재산도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재산이 아닌

내 고유재산임을 입증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 고유재산의 입증이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 역시 적극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