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대개는 재산분할소송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후 다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이혼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2년이 도과한다면
소송을 할 수없게 됩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도과하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이혼재산분할은 이혼후
2년내에, 위자료는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은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
입니다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에
수령할 수 있는 재산도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재산이 아닌
내 고유재산임을 입증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 고유재산의 입증이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 역시 적극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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