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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거래처물품대금 소송비용 안내

 

거래처물품대금을 못받은 경우 중소업체는 큰 위기를 겪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었지만 대부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업체 사장님의 시름은 깊어져 갑니다

소송비용의 부담도 많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채무자 통장에 가압류까지 진행을 해야 좀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가 좀더 제대로 구비되어야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발주서 또는 계약서, 그리고 문자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소송준비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핸드폰 번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만 있으면 채무자를 특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좀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채무자인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으면 법원을 통해

대표의 인적사항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표이사의 인적사항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물품대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게 되면

나중에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가압류된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청구금액 등이 기재된 결정문을 받게 되고,

이 결정문이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으니

빠른 시간내에 조속히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통해

대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판결문 받기까지의 시간은 3천만원 이하의 소송경우

대개 3개월 이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조금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빠른 시일내에 법적조치를 취해야 내 권리를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