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양육비는 상당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시하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아래의 표인데요
그런데 반드시 위 표대로 양육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많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중에는
양육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성장과정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육비지급판결을
받은 후 자녀가 일정정도 성장했다면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판결을 외국에
송달해야 하는데 송달 기간이
1~2개월 정도로 제법걸립니다
양육비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
현재는 양육비를 1년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출국금지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대금지불각서 양식 및 작성법 (0) | 2021.02.17 |
---|---|
소액사건 절차와 소액소송비용 및 소액소송변호사비용 (0) | 2021.02.16 |
미수금받는법과 미수금 받아주는 곳 비용견적 (0) | 2021.02.10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기간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안내 (0) | 2021.02.09 |
헤어진 남친 여친에게 빌려준돈 떼인돈 받는법 (0) |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