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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양육비가 지급되나요?

양육비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양육비는 상당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시하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아래의 표인데요

그런데 반드시 위 표대로 양육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많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중에는

양육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성장과정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육비지급판결을

받은 후 자녀가 일정정도 성장했다면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판결을 외국에

송달해야 하는데 송달 기간이

1~2개월 정도로 제법걸립니다

양육비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

현재는 양육비를 1년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출국금지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