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이 보았을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비록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면밀히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발언이
일반인이 보더라도 성적 굴욕감을
느낄만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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