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주차는
본인이 하겠다며 내리라고 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임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의 경우
0.03%에서 0.079%내의
알콜 수치라면 100일간 면허정지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위에서 보았듯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로 나뉘게 됩니다
0.03%~0.079%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0.08%~0.2%이내의 경우에는
1~2년 정도의 실형 혹은 500만원
~1000만원 내의 벌금이 내려지며
만취상태인 0.2% 이상의 수치라면
2~5년의 실형이나 1~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방문하신 분 중에
차를 새로 장만한 후 기분 좋게 술을
한잔한 후에 대리기사를 불러
집근처에 내린 후 본인이 직접
10m정도 운전한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전에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당시 운행정황을 어필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동안 모범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여 집행유예로
해결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가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항상 수사단계
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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