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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처벌 대응을 하려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주차는

본인이 하겠다며 내리라고 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임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의 경우

0.03%에서 0.079%내의

알콜 수치라면 100일간 면허정지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위에서 보았듯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로 나뉘게 됩니다

0.03%~0.079%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0.08%~0.2%이내의 경우에는

1~2년 정도의 실형 혹은 500만원

~1000만원 내의 벌금이 내려지며

만취상태인 0.2% 이상의 수치라면

2~5년의 실형이나 1~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방문하신 분 중에

차를 새로 장만한 후 기분 좋게 술을

한잔한 후에 대리기사를 불러

집근처에 내린 후 본인이 직접

10m정도 운전한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전에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당시 운행정황을 어필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동안 모범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여 집행유예로

해결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가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항상 수사단계

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