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늘 우리 주위에서 발생합니다
보험사와의 보상금 문제로 많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오신 분 중에
보험사에서 상대방 100%과실이
아닌 상대방 80%, 피해자 20%의
과실비율을 인정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컸기 때문에 과실 20%만
인정되더라도 1000만원 가량을
덜 받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소송에서 전부 무과실을
인정 받게 되었고 보험금을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법적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설픈 금액에 합의를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모두 피해자 본인의
손해로 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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