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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통장가압류비용, 통장가압류방법에 대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재산을 어디로 빼돌린거 아니야?' 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갚을 여력이 없어 자신의 돈을

숨겨놓기에 급급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상대방의 재산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일단 임시로 압류를 해놓는 제도

입니다 압류가 임시로 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압류는 통장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부동산에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크게 문제는 없지만 통장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탁금은 잠시 법원에 채권자가 돈을 맡겨

놓는 제도인데요 청구금액의 20~40%까지

현금으로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통장 가압류의 경우 상대 채무자에게

심각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이 아닌 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개 30만원 이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가압류를 비롯한

빠른 법적조치만이 내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