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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거래처미수금받는법 받는방법을 알고 싶다면..

 

거래처미수금을 받지 못하면 영세업체는

커다란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자재대금 등 모든 것이

한번에 정지되버리도 합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상대방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 전에 미리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통장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빼내지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해서 처분을 못하게 하고, 보증금에도

가압류를 해서 채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완벽히 내것으로

가져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판결이 빨리 나와야

신속히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채무자의 동태가 이상하다면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압류 결정을 받게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결정문을 수령하면 가압류효력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