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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교통사고분쟁 해결방법을 알고 싶다면..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보험사와 손해배상액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과실비율 뿐만 아니라 장해를 입었는지

사고 당시의 만 나이가 몇살이었는지 등도

큰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 정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만 65세까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만 60세인 피해자와

만 25세 피해자의 보상금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해자가 과실비율이며

기타 유리한 상황을 말한다고 하여도

보험사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보상업무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할 뿐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가벼운

사고로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아주 조금

제시하였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몇백 단위로

보상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조력을 받은 후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 주장만으로는 보험사의

내부 규율대로 업무처리는 것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변호사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