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보험사와 손해배상액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과실비율 뿐만 아니라 장해를 입었는지
사고 당시의 만 나이가 몇살이었는지 등도
큰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 정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만 65세까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만 60세인 피해자와
만 25세 피해자의 보상금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해자가 과실비율이며
기타 유리한 상황을 말한다고 하여도
보험사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보상업무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할 뿐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가벼운
사고로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아주 조금
제시하였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몇백 단위로
보상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조력을 받은 후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 주장만으로는 보험사의
내부 규율대로 업무처리는 것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변호사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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