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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세보증금사기를 당했다면...

전세보증금을 사기치고 도주하는

사례가 뉴스에 종종 보입니다

대개 집주인이 아니면서 집주인인척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빨리 소송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중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먼저 주민등록과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하게 됩니다 뒤에 체결한 임차인은

사기를 당한 것이죠

또 공인중개사가 빌라 한동을 전체

관리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집주인간

위임계약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임계약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빨리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판결문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루빨리 법적조치 취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