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의사 설명의무가 문제된다면..

 

의사는 환자를 진단한 후 정확하게 증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다양하고 또 CT 등에 명확히

판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며칠 뒤 환자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거나 사지가 마비되었다면 의사게에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최근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두통이 심각한 환자가 대학병원에 방문했는데

뇌CT를 찍어보니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

귀가조치를 시켰는데 이틀뒤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환자는 사지마비까지

오게 된 사안입니다.

 

 

이 때 의사에게 70%의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무려 5억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료가 명백한 과실이었다면

의사는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병원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된다면 추가금액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