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용역대금은 일정한 일을 해주고
받기로한 대금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역비는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공사를 하고 난 후
대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용역비라 합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일의 완성이 있으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자를
이유로 용역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이유면 상관없지만
트집을 잡는 경우에는 일한 사람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 중에서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한 후 성과급식으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해당 분양사무실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전부 마쳤기 때문에 분양사무실에서
일한 사람들의 성과급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중 일부만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근로자임을 주장해 노동청에도
신고했지만 근로자가 아닌 용역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일을 처리 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극 소송을 통해 용역비를 받아내셨고
다행히 빨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못받은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소송은 시간싸움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 의뢰인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받으셨고 바로 통장을 압류해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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