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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임대차3법 임대인이 실거주목적으로 전입후 매도한 경우

 

임대차3법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여 세입자가 퇴거했는데 막상 임대인은

한두달 전입한 후 바로 부동산을 매도해버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바로 부동산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3법에는 명시적으로 매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론이

나오고 또 실무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

현재 대법원 판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주장되는 내용은 먼저, 임대차3법의

취지를 몰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매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주장은 법에 명시적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공백이므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일단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이후 임대인이 부동산을 판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임대인측 소송과

임차인측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는대로 블로그를 통해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