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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물품대금받는법과 판결절차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아니면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합의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다릴수록 상대방은 더욱 기고만장

해지며 채권자의 속을 애태우기만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수많은 채권자인

사장님들께서는 너무 늦게 법적조치를

취했다며 그간 기다린 것을 후회하고

신속한 진행을 거듭 부탁하십니다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선 일단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아야 합니다 은행명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은행에 일단 가압류를 진행하여

통장을 사용못하도록 조치해 놓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으니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재산을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셔서

내 돈을 가급적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루 하루 늦어질 수록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