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부모님께서 일부 자녀에게 재산을
과다하게 증여하였고 이런 일로 현재
자녀 중 일부가 제대로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면 참으로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녀 중에 더 이쁜 자식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자녀 간
공평하게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는 다른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상속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용어로서 한자 遺留分이며
상속재산 중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나머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즉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일정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하 아래에서는 유류분 관련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했으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딸입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많은 토지를 물려받으셨고
평소 자녀(1남1녀)에게 차별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장례를 치룬후
확인해 보니 남동생 앞으로 토지가 이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속법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해 상속법이 인정하는 상속인 몫(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서 아들에게 토지를
다 주라고 하셨고 평소에도 저의 남매를 불러
놓고 아들에게 땅을 줄것이니 딸은 포기하라고
하여 알겠다고 대답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유류분은 다른 상속인이 제대로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 이미 상속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일부재산을 주도록
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 즉
아버지가 유언으로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망전
유류분 포기도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딸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 아버지가 남동생에게만 준 토지의
시세가 10억인데 제가 받을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유류분 계산)?
[답]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남동생, 누나)
각자 1/2씩 즉 5억씩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동생이 토지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유류분 즉 1/2의 절반 =1/4인
2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비율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문]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남동생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답] 유류분청구권은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돌아가신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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