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비용은 편의상 평당단가로 산정해서
100-20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디자인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 사장님과 소비자가 전체 인테리어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사장님은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부분 즉 샤시나 문틀 등을
다른 사장님에게 부탁하여 외주를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주를 받은 사장님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공사도 잡혀있기 때문에 빨리
그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넘어가야 하고
그 결과 뒷처리보다는 형식적으로 완성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샤시에 이격이 생기고, 문틀과 문의
이격이 생기고, 몰딩 및 걸레받이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욕실공사에서 방수작업을
제외하고 덧방방식으로 대강 공사하여 나중에
누수되거나 타일색이 변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적게 주던
많이 주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구조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사결과를 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물론 인테리어 사장님은 다시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보수가
되거나 연락을 제때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사철이면 임대차
보증금부터 인테리어공사 관련 소송
문의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인테리어공사에 대해 하자소송을 하게
되면 대개는 먼저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를 하려다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했는데 다시 조정이라는
합의절차에 회부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합의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조정을 통해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가
된다면 그대로 절차는 종결되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로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대개 감정을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선입견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절차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진행되게 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자가 문제되었다면
합의가 안되는 즉시 바로 소송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판결문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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