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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변호사와 알아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대개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아래 배너 참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440&tp_seq=01

 

 

 

 

한편, 구제신청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과 달리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과하게 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이상

근무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인이 근무한다면 구제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구제신청의 처리절차는

사건접수 후 사건 조사를 거쳐 60일 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가

송부됩니다

(만약 당사자 간 ‘화해’한 경우 화해조서

작성을 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해당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같이 소송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관련자료가 무엇인지 또 수집은 되었는지

그리고 예전 사례와 법원의 태도를 고려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해고처분이 아니라

단순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노동위원회 판정도 있으니

항상 만전을 기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임료 99만원 / 문의요망)

 

 

※ 홈페이지 안내

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