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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납품대금 받는 방법, 못받은 납품대금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경우

거래처와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

납품대금 지급을 강하게 요청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래업체에서

질질 끌다가 결국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납품대금을떼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애태우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봐 왔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거래처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민법에 근거해서

진행됩니다 대개 납품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죠

납품대금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다면

소송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영세업체 사장님들께서

계약서도 없이 상대방을 믿고

납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에서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확보 역시 중요한 일이죠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뿐만 아니라

판결을 받은 이후 압류 과정까지,

돈을 다 받으실 때까지 추가비용없이

전부 도와드리고 있으며

수임료 99만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요망)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굳이 사무실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이메일이나 팩스로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안내

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