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을 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440#noaction
만약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거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3개월이 지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부당해고 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은 10일 이내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점은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신청 외에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편 해고는 절차적인 과정을 제대로 지키고
또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비로소 적법한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를 할 때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해고는 무효가 되고 해고된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사직하겠다'라고
말한 경우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사직의사가
없다고 보아 법원에서는 이를 사직이 아닌
부당해고로 본 사안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무효이므로 결국 복직되었고
또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는 수많은 케이스가 존재하고
그 케이스에 맞는 법원의 판결 내용과
기타 실무례를 중심으로 해당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비용(99만원부터)으로
소송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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