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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해고소송 변호사] 부당해고와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을 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440#noaction

만약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거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3개월이 지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부당해고 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은 10일 이내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점은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신청 외에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편 해고는 절차적인 과정을 제대로 지키고

또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비로소 적법한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를 할 때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해고는 무효가 되고 해고된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사직하겠다'라고

말한 경우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사직의사가

없다고 보아 법원에서는 이를 사직이 아닌

부당해고로 본 사안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무효이므로 결국 복직되었고

또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는 수많은 케이스가 존재하고

그 케이스에 맞는 법원의 판결 내용과

기타 실무례를 중심으로 해당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비용(99만원부터)으로

소송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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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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