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상대방은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게 됩니다 나한테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며 고소를 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제일 먼저
황당함과 분노에 사로 잡힙니다 상대방을
처벌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을 고소할 때 전문적으로
제대로 고소했다면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지 않았을테고 상대방이 다시 무고로
고소할 일도 없었을텐데 이미 후회해도
어쩔수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고소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린 것이죠 대응을 위해선 먼저 무고죄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의 목적, 허위사실여부
무고의 고의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고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통지서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
중에서 다행히도 무고죄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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